위수탁 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

정부는 내륙 컨테이너운송의 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라 ▲ 운송사 운송기능 정상화 ▲ 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 ▲ 차주의 정당한 소득 보장과 편의시설 등 확충 ▲ 법 집행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8일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에 따라 수 십 년에 걸쳐 화물운송시장 내 고착화된 지입제 등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부당한 관행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과 상생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감 제공없이 위수탁료에만 의존하는 위수탁 전문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화물운송시장 내에 만연한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운송 기능을 갖춘 건전한 운송사들만이 시장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도 기대된다.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대폭 개선해 화물차주의 실질소득은 보전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고 객관성을 높인 표준운임제로 개선함에 따라 화주 – 운송사 – 화물차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각종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 차주들의 전반적인 복지도 증진되는 한편, DTG 등 데이터 기반 안전 강화, 판스프링 등 불법개조 및 과적 처벌강화 등을 통해 아직도 빈번한 화물자동차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공청회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계기로 안전운임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지입제 등 화물운송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개최됐다. 또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인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만으로는 물류시장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불공정한 관행,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안전운임제의 대폭 개선 외에도 화물운송시장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0일 운송시장의 주요 이해 관계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해 약 한 달간 안전운임제 개선, 운송시장 구조개선 등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총 8차례의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세부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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