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A 사는 미국 B 사에게 강관(steel pipe) 200개(이하 ‘본건 화물’이라 함)를 CIF조건(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수출했다.

이에 A 사는 본건 화물을 울산항에서 미국 휴스톤항까지 해상운송을 해상운송인인 C 사에게 의뢰했다. 또한 A 사는 본건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 보험회사인 D 사의 적하보험(이하, ‘본건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 사는 본건 화물을 컨테이너들(이하 ‘본건 컨테이너들’)에 적입했다. 그리하여 본건 화물이 적입된 본건 컨테이너들은 울산항에서 선박 V호(이하 ‘본건 선박’)에 선적됐다.

이에 C 사는 A 사에게 무하자(clean) B/L(이하 ‘본건 B/L’)을 발행했다. 그런데 본건 B/L에는 부지(不知)문구(즉 ‘Said to contain’)가 있었다. 또한 레틀라(Retla) 약관[즉 “The term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when used in this B/L with reference to iron, steel or metal products does not mean that the goods, when received, were free of visible rust or moisture staining, chaffing, and/or breakage. If the shipper so requests a substitute B/L will be issued omitting the above definition and setting forth any notations as to rust or moisture staining, chaffing, and/or breakage which may appear on the mate’s or tally clerk’s receipts” (철제, 강제, 금속 제품과 관련해 이 선하증권에서의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라는 문구는,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에 눈에 보이는 녹, 습기에 의한 얼룩, 찌꺼기 그리고 / 또는 파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송하인이 요구한다면, 위와 같은 문구를 삭제하고 본선 수취증이나 검수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녹, 습기에 의한 얼룩, 찌꺼기 그리고 / 또는 파손이 기재된 대체 선하증권으로 발행될 것이다)”]도 있었다.

이후 울산항을 출항한 본건 선박은 휴스톤항에 도착했고, 본건 컨테이너들은 B 사에게 인도됐다. 그리고 본건 컨테이너들을 개봉하고 B 사 측 검수업체가 본건 화물을 검수한 결과, 본건 화물 파이프 200개 중 50개에서 심한 녹손(이하 ‘본건 사고’)이 발견됐다.

그리하여 본건 화물의 적하보험자인 D 사는, 본건 사고에 대해 B 사에게 적하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B 사의 권리를 대위한 D 사는 C 사에게 본건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C 사는 본건 B/L 상 부지(不知)문구 및 레틀라(Retla) 약관을 근거로,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다. 그리하여 본건 사고에 대해 C 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본건 화물은 본건 컨테이너들에 적입된 상태로 C 사가 A 사로부터, 운송을 위해 수령했다. 따라서 본건 화물의 선적 시, C 사로서는 본건 화물의 외관상 하자(즉 녹손)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B/L 상 부지(不知)문구 및 레틀라(Retla) 약관에 의해 C 사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 즉 이 경우에는 레틀라(Retla) 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만일 본건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고, 그대로 본건 선박에 선적됐을 경우, 그리고 이때에도 무하자(clean) B/L 상 레틀라(Retla) 약관이 기재된 경우라면, 이때에도 레틀라(Retla) 약관이 유효한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하자 B/L을 발행한 운송인은, 무하자 B/L 상 수하인에게 화물의 녹손에 대해 이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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