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는 일본 B 사로부터 접착기 1세트(이하 ‘본건 화물’)를 수입했다. 그리고 A 사는 C 보험사와 사이에, 본건 화물의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조건을 협회적하약관 전위험담보조건[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이하 ‘본건 약관’)으로 하는 내용의 적하보험계약(이하 ‘본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총 6개의 컨테이너(이하 ‘본건 컨테이너들’)에 적입된 화물은 일본 도야마 신코(Toyama Shinko)항에서 선박 V(이하 ‘본건 선박’)에 선적됐다. 이후 인천항에 도착해 하역된 후 충북 음성군 소재 A 사 공장으로 운송됐다. 그런데 본건 컨테이너들을 개봉한 결과, 그 중 2개의 컨테이너(이하 ‘본건 제1, 2컨테이너’)에 있는 화물 중 일부 화물들에서 손상이 발생(이하 ‘본건 사고’)한 사실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본건 제1컨테이너에서 손상된 2개의 화물은 컨테이너 측벽과 화물의 하단이 와이어로 연결(downward steel wires)된 채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본건 제2컨테이너에서 손상된 1개의 화물 역시 와이러로 연결 방식으로 포장된 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반면 본건 제2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 중 컨테이너 측벽과 화물의 상단이 와이어로 연결(upward steel wires)되었던 화물은 전혀 움직이거나 손상되지 않았다. 본건 제1, 2컨테이너 모두 화물과 화물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사는 C 보험사에게, 본건 사고로 본건 화물이 수리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전손됐기 때문에 본건 화물의 수입 당시 가액 상당의 적하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C 보험사는, 본건 사고의 원인은 본건 화물의 불충분한 포장 때문이므로 본건 약관 제5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본건 사고에 대해 C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본건에서는 ① 화물의 포장 불충분이 본건 약관 제5조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본건 제1쟁점’) ② 본건 사고가 본건 화물의 불충분한 포장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이하 ‘본건 제2쟁점’)가 문제된다.

한편 본건 약관 제5조는 “This insurance is against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but shall in no case be deemed to extend to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or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이 보험은 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함.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과 관련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480 판결)에서, 법원은 본건 제1쟁점에 대하여, 본건 약관 제5조에서 규정하는 면책사유 중 하나인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나 성질’)은 화물이 통상의 항해에 견디기 부적절한 상태를 의미하며, 포장불충분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본건 제2쟁점에 대해 일부 화물에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upward steel wires’ 방식이 아닌 ‘downward steel wires’ 방식으로 화물을 고정했고, 또한 화물과 화물 사이의 빈 공간이 없도록 완충재를 채웠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통상의 항해에 견디기 어려운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법원은 본건 사고는 불충분한 포장에 기인한 것이므로 C 보험사는 본건 적하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판시하면서 A 사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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