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항공사로 새롭게 이륙...다음달 최종 결론

에티하드항공(EY) 화물부문이 러시아 국적 ‘에어브릿지카고(RU)’ 인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양측은 에어브릿지카고가 보유한 ‘B747’ 화물기와 승무원을 포함한 직원들을 에티하드항공으로 이전해 신규 유럽 항공사로 출범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현재 에어브릿지카고는 ‘B747’ 화물기 16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대는 임차기이다.

임차기에 대해선 기존 임차조건을 에티하드항공이 그대로 흡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실상 운항이 중단된 에어브릿지카고에 대해 임차 업체들이 이같은 회생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에어브릿지카고에 화물기를 임차한 업체들은 최근 연이어 모기업인 볼가드네프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에로캡(AerCap)’은 지난달 영국 법원에 볼가드네프르를 상대로 3억 3,9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8대의 화물기 임차에 따른 임차료와 관련 소송비용 청구 소송이다. ‘BOC 애비에이션’도 미국 법원에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에어브릿지카고 일부 임직원들은 아부다비(ADD)에 상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에티하드항공은 다음달 개최 예정인 임원회의에서 이 안건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젔다.

에어브릿지카고의 새로운 판매조직은 이전 볼가드네프르가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GSA 판매 조직인 에어프레이트 로지스틱스(AirFreight Logistics)과 비슷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에어브릿지카고를 그대로 떠 안을 경우 에티하드항공 입장에선 부담도 크다. 일단 유럽 주요 국가들로부터 탈(脫) 러시아 항공사라는 이미지를 심어 져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실제로 최근 영국은 에어브릿지카고 설립자인 알렉세이 이사킨(Alexei Isaikin)에 대해 규제조치 대상자로 지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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