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FTA활용 기본 안내서 ‘원산지증명서 신청 매뉴얼’을 발간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거나 수출자 등이 자율 발급하는 것으로, 수출물품이 FTA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초부터 협정별 신청·발급 요령, 빈번한 오류 유형별 유의사항과 최근 5년 간의 질의·답변사례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부산·경남에 소재한 수출 초보기업에게 배포하는 한편, 부산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비치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 ‘자유무역협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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