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선박 투입 및 항비 감면 시행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그에 따른 항비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선사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올해 10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진 중고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한 27만 3,000여 대를 기록하였다. 최근 들어 장기간 운항을 하지 못했던 자동차운반선들이 일부 운항을 재개 하였으나, 선사 대부분이 수요 급감에 따라 고정비 감소를 위해 선박 가동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선원을 하선시키는 등의 조치를 함에 따라 최근 우리 중고차에 대한 수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복 부족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되어왔다.

이에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2월 3일 관련 업계 및 선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책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른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우선, 선사들이 가동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선원을 하선시킨 선박을 당장 운항 재개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기존에 신차 위주로 선복을 배정하고 있던 5만 t급 이상 자동차운반선 3척을 포함하여, 이달 말까지 총 10여척의 자동차운반선 내에 수출 중고차 선적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월 1만 2,000대 이상의 중고차를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선사들의 신규 선박 투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하였다. 한시적 감면 대상은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항에 추가 투입되는 자동차운반선과 컨테이너선으로서, 2020년 12월 1일~2021년 2월 28일까지 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등이 각각 50% 감면된다.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이후 한시적 감면제도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 등을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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