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www.nlic.go.kr)에서 물류시설법 상의 물류창고업 정보와 등록이 필요없는 창고 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창고114”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는 2012년 시행된 물류창고업등록제에 따라 각 지자체에 등록된 물류창고업정보와 의제처리된 관세법 등 6종의 창고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등록대상이 아닌 창고업체들이 화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창고매칭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번 개편작업은 창고정보를 필요로 하는 화주기업 등의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물류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창고와 비등록 대상 창고정보를 화면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물류시설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등록된 물류창고업정보를 그대로 존치시켜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확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인해 창고정보를 필요로 하는 화주기업들은 지역ㆍ등록구분ㆍ창고명으로 검색할 수 있어 창고 검색에 필요한 수고를 줄이게 되었고, 물류창고업체들은 기존의 창고매칭정보 서비스를 통해 주로 업체명, 면적, 주소 중심의 행정정보 외에도 창고 이미지, 보험가입여부, 특화 서비스 등의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어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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