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일본 장인이 수작업으로 직접 제작한 희귀 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일본산 고가 글러브 및 야구화 등 시가 12억원 상당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A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야구용품 전문 판매점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저가의 국산 보급형 야구용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소량 주문제작방식의 일본산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프로구단 선수 등에게 미리 주문을 받은 후, 당일 일본 현지에 출국·구매하여 직접 휴대반입하거나 세관검색을 피하기 위해 자가사용 개인용품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EMS)을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글러브, 야구화 등 야구용품 6,845점, 시가 12억 원 상당을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저가의 보급형 제품 4,925점은 운송비가 저렴한 해상화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실제 구입가격의 20% 정도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1억 2,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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