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해운은 12월 1일부터(도착지 기준) 한일항로의 일본착 화물에 대해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완화비용(CIC)을 부과한다. 선사소유 컨테이너(COC)가 부과 대상이며 적용 요율은 TEU당 30달러이다. SOC 탱크 컨테이너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남성해운은 한국발 동남아향 컨테이너 정기항로에서 운임회복도 단행했다. 양질의 해상운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임인상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선적지 출항 선박을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TEU당 50달러를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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