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지원주체인 한화솔루션 156억 8,700만 원, 지원객체인 한익스프레스에 72억 8,300만 원으로 총 229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솔루션은 자사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 원 상당)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물량(1,518억 원 상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고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되어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 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익스프레스는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관련 운송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다. 아울러 통행세 구조 형성 등을 통해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배제하고 오로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함으로써, 기존 운송사들은 하청화되고 부당 단가인하의 위험이 커지는 등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7위의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汎)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루어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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