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3시간 전, 해상 3일 전 사전 신고 마쳐야

호주 정부가 지난 4월 12일부터 화물 도착전 신고제도인 ‘CMR(Cargo Management Reengineering)'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국내 수출입 화주와 포워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 벌금 1,320호주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05년 10월 12일부터 CMR 신고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그간 시험운영기간을 마치고 4월 12일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항공화물의 경우 CMR 신구제도 시행이후 호주에 도착하는 화물은 도착전 3시간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벌과금이 부과된다. 시드니가 목적지라도 호주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곳 기준으로 3시간을 말한다. 해상의 경우 3일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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