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번에는 제품의 특성상 작업인원이 추가 투입되는 냉연코일 선내하역의 경우, 지난해 (주)포스코에 이어 (주)현대하이스코 냉연코일 작업도 기본요금의 13%를 할증,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가했다.
이번에 변경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여수광양항만하역협회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하역작업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변경인가 신청한 요금을 국내물가 동향 및 근로자 임금소득 추세 등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거쳐 인가한 것이다.
변경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3월 17일 0시부터 다음연도 변경 인가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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