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질문에 꿀먹은벙어리...‘운임위원회’ 책임전가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거나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의 하한선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8일 코엑스에서 화주 및 운수업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 이후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은 운수업자들의 문제제기와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가 ‘안전운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국토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이 없다는 식의 답변태도로 일관해 참석자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사실 이날 행사의 분위기는 예고된 바나 다름없다. 제도의 최종적 의결권을 갖고 있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익대표 4명, 화주와 운수업자, 화물차주 대표가 각 3인으로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7명의 찬성만 있으면 제도의 의결이 가능한 가운데 이러한 구성은 운수업자들에게 불리한 구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 법적으로 화주로 규정돼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를 실화주가 아닌 포워더에게 전가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국제물류협회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를 방문에 포워더의 화주 지위 문제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협회의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안전운임위원회와의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해외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시 화물의 화주는 포워더로 간주, 대법원 판례에서 화주로 인정한 내용을 확인했다”라며 “향후 이러한 결정이 번복될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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