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문해 요구사항 포함 건의문 전달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제물류업계의 불만을 정부측에 정식으로 전달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화주지위’에 대한 정의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과 유예기간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건의문을 지난 2월 6일에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를 방문해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의 범위를 실화주가 아닌 국제물류주선업체와 선사로 설정해 화주지위를 부여해 법적인 오해와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편성된 안전운임제에 대한 불신과 경영악화 우려로 집회, 성명발표, 청원 등이 줄이어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난 2월 4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 정부의 안전운임제 도입과 이에 대한 업계 불만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자고 의결했고 후속조치로 화주지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8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안전운임제 설명회에서 운수업 관계자들이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김창호 협회 부회장은 “수출입화물의 운송은 각 단계별 협력과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팀플레이”라며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는 것보다는 제도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운송단계별 관련 업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이해와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문 내용에 국토교통부의 화주지위 개선 요구와 함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위원회 구성 재검토, 안전운임 고시 시행 유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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