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하주사무국에서 부산시가 징수하고 있는 컨테이너세의 조기폐지를 주장해 화제가 되고있다.

부산시는 1992년부터 컨테이너세를 도입해 TEU당 20,000원, FEU당 40,000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왔었다. 이 컨테이너세를 통한 부산시의 세수는 한 해평균 800-9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물류비 부담이 가중된 기업들의 반발이 드세지자 2001년 12월에 "2006년 12월 31일 까지만 징수하겠다"고 발표한 상태.

이에 대해 하협은 2007년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세를 하루빨리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하협측은 "상하이 항에 비해 부산항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문제는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경부, 해수부 등 정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하협은 또한 당장에 폐지가 안된다면 폐지예정기일인 2007년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절충안도 내놓은 상태이다.
현재 지방세법 257조에 명시된 컨테이너 세는 TEU당 15,000원이며 시 조례에 의해 50%의 가감조정이 가능하다고 돼있다. 때문에 TEU당 7,500원까지 법률상 인하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하협측은 2004년은 15,000원, 2005년 10,000원, 2006년 폐지 등 단계적인 감축안을 제안했다.

아직까지 '컨테이너세 조기폐지안'에 대해 부산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않고 있다.



김용상 기자 dragon@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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