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사협회(회장 : 구교훈)는 오는 11월 30일에 ‘제12회 국제물류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협회 홈페이지(www.kiclc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회장은 국제물류사가 단순한 자격증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화주 기업이나 물류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과 국제물류 실무수행에 적합한 국제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제물류사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국제물류론(국제물류법규및협약 포함), 국제무역실무(무역영어 포함), 국제복합운송실무, 관세 및 통관실무 등 4개 시험과목이고,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관세사,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일부 해당 과목시험을 각각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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