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대한 사전 적하목록 신고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하노이(HAN)와 호찌민(SGN)에서 다낭(DAD)과 나트랑(CXR)까지 확대됐다. 베트남 도착·경유화물 모두 사전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국내 포워더들은 AWB 실물 접수 전 정확한 FWB, FHL 데이터를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이같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AWB 접수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다음기사 : CJ대한통운 임직원 봉사 활동 2만 시간
이전기사 : LA항, 11월 월간 사상 최대 '컨' 기록
김시오 편집장
sokim@carg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