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 노석환)이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9회에 걸쳐 전략물자인 시안화나트륨(청산소다) 35t, 시안화칼륨(청산가리) 24t, 도합 59t(시가 3억 7,000만원 상당)을 연마석등으로 위장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A업체 무역 총괄 김씨(43세)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북한인 김정남의 사망 원인이 강력한 독극물 VX때문이라는 말레이시아의 공식 발표와 관련해 무기로 전용이 가능 한 전략물자(화학물질) 부정수출업체 정보분석을 실시, 청산가리 등을 위장 수출한 A업체를 검거했다.

인천세관은 전략물자 부정수출 차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위장수출을 검거하기 위하여 전략물자 사용 업체(업종)에서 수출신고하는 건에 대하여는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검사비율을 높혀 부정수출을 사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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