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가 기간 3년에서 5년으로…화물위탁증 예외조항 확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게 돼 운송업자와 운송 주선업자, 가맹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도 개선됐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인가를 받은 업체들은 사업 허가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3년 마다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해 오던 ‘화물위탁증’ 발급제도에서 발급대상이 되는 화물이 일부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게 돼 운송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도 개선됐다. 이 제도의 경우 △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 발급 예외 대상에 추가 △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하루에 1회 발급 △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 제외 등 규제가 완화됐다.

또한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처벌기준도 완화됐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화물위탁증 발급예외 대상 화물은 △ 화주가 위탁증 내용이 포함된 문서(운송송장 등)를 발급한 화물 △ 위탁증 내용을 실시간 확인 가능한 화물정보망을 통해 위탁한 화물 △ 도로로 진출하지 않는 동일한 항만 내의 환적 화물이다.

또한 레커차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20만 원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정보망 내 수탁물량의 재 위탁 시 처분기준도 마련됐다.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할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하였다. 1차 적발 시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2차 적발 시 사업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90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객관적인 서비스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단을 구성,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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