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업체 참여 위해 기준 완화

▲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연료, 정비자재 국외복합운송주선 입찰에 문턱이 낮아진다. 입찰 장벽 완화를 위해 원전연료 적격심사 기술능력에서 장비 보유 현황을 완화했다. 인력 보유기준도 개정했다. 초기에는 인력 중복을 1명 인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대 3명까지 중복 인력을 인정해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연료, 정비자재 국외복합운송주선 입찰의 문턱이 낮아진다. 유관부처와 협의에 따라 최근 입찰부터 변경된 적격심사 변경을 적용하게 된다고 이상호 한국조달연구원 실장은 설명했다.

입찰 장벽 완화를 위해 원전연료 적격심사 기술능력에서 장비 보유 현황(10점)을 완화했다. 임대로 해결 가능하며, 장비를 제조한다는 확약을 통해 입찰에 참여가 가능해졌다. 인력 보유(8점) 기준도 완화했다.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관련 주선전문가 3명, 원자력 기사·기능사 3명 총 6명을 보유해야 한다. 초기에는 인력 중복을 1명 인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대 3명까지 중복 인력을 인정해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했다. 이로써 최소 3인만 보유해도 만점이 가능해졌다.

수행실적(25점)의 문턱도 낮췄다. 원전연료 운송주선에 있어 해외파트너는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해당 파트너의 실적을 최대 25점까지 동등실적으로 인정한다. 해당국가에서 반출이 가능해야 하므로 수출국에서의 파트너 실적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더 많은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위해 원전기자재 운송실적(4점), 위험물 등급별 실적(4점) 등의 유사실적에도 가점을 부여해 부족한 동등실적을 충족하게 개정했다.

기준 완화를 통한 완전경쟁에도 적정대가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원전연료, 정비자재의 입찰 가격 배점을 30억 이상 30점, 30억 미만~10억 이상 40점, 10억 미만 50점으로 변경했다. 기존 적격심사의 10억 미만 입찰에서 입찰가격 최대 점수는 70점이다. 가격 배점 조정으로 실제 입찰가 수준이 낙찰 하한율 1% 범위 내에서 정해져 가격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기준완화에도 원전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신인도, 품질보증 평가항목을 도입했다. 신인도(10점)는 원전연료, 정비자재 심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품질보증(2점)은 정비자재 심사 기준에 도입한다. 신인도 기준에 따라 우수물류업체 인증,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원전 관련 기술인력 보유에 해당하면 가점. 부정당업자, 윤리행동강령 위반, 계약이행 지연 등에 해당하면 감점을 통해 최대 10점의 가감점이 발생하게 됐다.

신인도 배점확대로 인한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다.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확인한 신인도 영향력은 2~4%에 불과해 문제 소지가 없다고 이 실장은 말했다.

정비자재 심사기준에는 품질보증을 신설했다. 품질보증(ISO인증)을 운송주선업의 최소 요건으로 도입했으며. 부적격 업체들의 참여로 인한 왜곡현상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이 한수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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