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호주간 항로에 도입됐던 유류할증료(BAF)가 인하된다. 이번 할증료 인하조치는 현행 125 달러에서 100달러로 적용되며 시행시기는 12월 19일 부터이다. 김용상 기자dragon@cargonews.co.kr 다음기사 :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개정 이전기사 :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대상 튜자유치 설명회 개최 트윗하기 기자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비오로지스틱스, ICN-ATL 정기 전세편 운항 CMA CGM에어카고, 6월 인천 운항 中→멕시코, ‘컨’ 물동량 50%나 급증 당분간 해상·항공 운임 ‘동반 상승’ 전망 대한항공 노조 창립 60주년…페스티벌 개최 美 정부, 운임 과다 청구로 MSC에 벌과금 DXB 화물운영 중단 당분간 지속 비오로지스틱스, ICN-ATL 정기 전세편 운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생활법률] 김명종 변호사 부산신항 “환적 컨” 비중 61% 달해 작년 국내 포워더 항공실적 “급감” 인천공항 “수출 순위” 하노이, 홍콩, 상하이 중국발 해상 ‘컨’ 운임 당분간 강세 전망 인천공항공사, 관광객 유치 환영주간 개막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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