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을 개정해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연탄(괴탄)의 사용료율을 일반화물로 적용하고 선박입출항료를 100% 감면받던 통과선박의 범위에 '단순경유'의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국제항간에 정기 취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 접안료와 정박료를 100% 감면하고, 연안커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100%) 등은 중소항만육성, 운항 선사의 경영수지 개선지원 및 연안해송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06년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항만공사가 설립될 항만을 관장하는 지방청장이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종류를 선박입출항료·정박료·수역점용료를 규정하고, 신설된 부두인 목포항 양곡부두 입출항선박 및 화물에 대한 사용료를 2년동안 100% 감면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평택항 2번선석과 서부두 2개선석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의 감면기한은 2003년 12월 31일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현행 사용료 체제는 징수대상의 단순체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사용료 감면에 일관된 원칙의 확립 등 개선할 여지가 있어 사용료에 대한 체제개선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