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 선원표)가 10월 24일 한국예선협동조합 여수지부와 광양항 위험물부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선조합 여수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은 광양항(여천지역) 위험물부두 운영 중 계류 해지된 소형 선박이나 해상부유물이 위험물부두까지 표류되는 경우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부두 인근 해상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와 예선조합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두 인근에 공사용 바지선 및 소형 어선 등이 파도에 밀려올 경우 주위의 예선들이 긴급 제거 등 초동 대응함으로써 부두 안전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사 측은 기대했다.

정두섭 공사 운영본부장은 “예선조합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간 신속한 협조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광양항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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