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부가 고속도로에 대한 컨테이너의 적재 제한 높이를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교통부 조례 62호’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고속도로 운행 컨테이너 운송차량은 지상에서 4m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벌과금이 부과된다. 또한 상습적인 도로운송업체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별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Data Bank>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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