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항로동맹협정(TACA)가 오는 6월 1일부터 미국발 유럽향 화물을 대상으로 출항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선사에게 제출할 것을 골자로하는 새로운 룰(Rule)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발 수출화물은 지난해 3월 4일부터 2002년 통상법에 근거 미세관국경경비국인 CBP에 선사 출항 24시간전까지 적하목록 정보를 AES(Automated Exprt System)을 통해 전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TACA의 이번 조치는 화주로부터 제출된 적하목록서류가 본선 출항 후, 일부는 하역 항구에 도착한 뒤에도 제출되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망 시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조치를 어길 경우 TACA 선사들은 해당 화물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고, 지연 수반에 관련된 제비용을 화주에게 부담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희 기자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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