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시행일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국립식물검역소은 밝혔다.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검역대상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이고, 검사제외 물품은 합판,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항 적층목재품, 파티클보드,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 집성재, 펄프, 응집코르크, 목모, 목분, 코르크분이다.

주요 요건으로는 열처리 또는 MB훈증 후 목재포장재 각 각에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있어야 하며 별도의 증명서는 필요없다.

이러한 요건 미이행시에는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경우, 소독명령을 받았으나 소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소유자가 폐기 또는 반송을 원할 경우,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된다. 아울러 소독처리마크가 있으나 금지병해충 이외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소독처리가 된다.

김진희 기자 press@cargonews.co.kr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