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품목은 1/4분기동안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니트셔츠(cat. 338, 339, 전년동기 12.6배 증가), 바지(cat. 347, 348, 15.2배 증가), 내의(cat. 352, 652, 7.6배 증가) 등이다.
상무부는 지난 8일 조사개시 공고(연방관보)를 발표했으며, 30일 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후 60일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상무부 섬유협정이행위원회(CITA :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s)에서 중국산 섬유류 수입급증에 따른 시장붕괴 긍정 결정시 미측은 중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협의 실패시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의거 최근 14개 월의 최초 12개 월 동안의 수출물량보다 7.5% 미만 증가된 수준에서 중국의 섬유 수출량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미 섬유협회(NCTO) 알랜 갠트(Allen Gant) 회장은 이번 조치를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훔치는 것을 미 행정부가 방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6개 품목이외에 업계 차원에서 추가 세이프가 발표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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