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A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자격은 미해운법(US Shipping Act)의 규정에 의거 FMC(연방해사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이거나 이를 이행한 파트너(Agent)를 보유한 업체로서 소정의 자료를 제출하면 KASA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매월 4만원의 운영비를 부담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KASA 소정양식), ▲계약서(소정양식), ▲FMC Bond 예치증명서 사본, ▲Tariff Title Page 사본, ▲FMC License 사본, ▲B/L Form 사본, ▲파트너 동의서(파트너 명의의 등록 희망업체)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국(T.733-8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52개 복합운송업체로 구성된 제5기 KASA는 CMA-CGM, CHINA SHIPPING, COSCO LINE, WESTWOOD SHIPPING 등과 2,325TEU의 S/C를 맺어 2004년 5월부터 2005년 2월말 현재까지 총 2,280TEU(계약물량의 약 98%)를 선적하는 등 순항중이다.
김진희 기자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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