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 장두찬)는 지난 5일 제12차 한-중 해운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인 '국적선사의 중국 상하이-닝보 간 공컨테이너 운송'관련 세부절차가 양국 해운당국 간 최종 협의가 완료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닝보 간 공컨테이너 운송절차는 한국 운항선사는 선사별로 중국 교통부 수운사(국제항운처)에 '공컨테이너 운송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중국 수운사는 15일 이내 운송 허가서류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상하이-닝보 해관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한국 운항선사는 당해 해관에 교통부의 허가사실 통보여부를 확인하고 해관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김진희 기자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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