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이 102억 달러(10조7,000억 원) 규모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리스크를 해소했다.

대한통운은 지난 83년부터 동아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온 리비아 대수로공사 부실시공 책임소재를 놓고 리비아 정부측과 외교 분쟁을 일으켜온 것과 관련, ▲ 1차 공사(39억 달러, 4조 1,000억 원)의 수로관 하자 보수책임을 이미 교체한 1만 7,000본을 포함해 2만 본으로 한정하고 ▲ 2차 공사(63억 달러, 6조 6,000억 원)의 지체 보상금을 8,000만 달러(840억 원)로 확정하며 ▲ 2차 잔여 공사를 조기에 인수, 완공키로 리비아 정부측과 합의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그간 리비아 정부측이 부실시공과 지체보상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측에 청구한 13억 달러(1조 3,700억 원)의 해결을 위해 서울중앙지법파산부(수석부장판사 차한성)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아래 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1, 2차 공사의 하자보수와 지체보상 소요액도 그간 리비아 정부측이 지급을 미루어온 유보금과 미수금으로 충당키로 해 사실상 국내 자본의 추가 투입없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 4년 간 동아건설의 진로와 대한통운의 정상화에 장해가 되어온 리비아 리스크를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한통운 측은 상세 藍?내용과 관련, 1단계 공사의 경우 총 25만개 관이 매설됐으나 이중 부식이 진행 중이거나 부식 우려가 있는 10만 개의 화이트 관 중 2만개에 한해서만 하자 보수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소요 비용은 국내 자금의 추가 유출없이 리비아 공사의 유보금과 미수금 등으로 충당키로 해, 대한통운은 1차 공사 하자보수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벗게 됐다.

이와 함께 현재 98%가 완료된 2차 공사의 지체 보상금(Delay Penalty)도 8,000만 달러로 한정했다.

이는 공사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4억 5,280만 달러(4,800억 원)의 지체 보상금을 협의를 통해 8,000만 달러로 크게 낮춘 것이다.

계약서상 2차 공사의 완료기간은 지난 2001년 1월 31일까지였으나 동아건설의 파산과 대한통운의 법정관리 돌입 등으로 인해 시공이 늦어져 왔다.

회사측은 지체 보상금 역시 리비아 공사 유보자금으로 충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2%정도 남은 2차 공사의 잔여분 시공에 대해서는 리비아정부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로써 대수로 공사는 향후 대한통운에 의해 이루어지게 됐다.

대한통운은 기존 동아건설 소속으로 리비아 현지에서 대수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6,000여 명의 직원들을 모두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한통운측은 총 61억 달러 규모의 3, 4, 5차 등 향후 추가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처인 리비아 대수로청과 대한통운이 출자해 만든 ANC(AL Nahr Company)를 통해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대한통운측은 “향후 대한통운의 진로와 리비아 공사의 마무리 역시 법원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통운에 따르면 곽영욱 관리인을 비롯한 대한통운 리비아 협상단은 지난 25일 리비아 현지로 출국,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가우드 대수로청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최종 협상을 통해 27일 오후6시(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2001년 2월 리비아정부가 대수로 공사와 관련, 대한통운의 모기업이었던 동아건설을 대신해 공사지급보증을 이유로 13억 달러의 정리채권 해소를 요구해오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건설외교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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