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온 데크부분 전체에 대해 통행료를 산정한다고 PCA가 최근 밝힘에 따라 정기선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시말해 컨테이너선의 총 적재능력이 통행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선사들에 따르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파나마운하를 통과할 경우 이전보다 50∼60% 이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3,000TEU급을 통과할 경우 이전에는 약 14만 달러가 부과됐지만 개정이후부턴 약 21만 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면 반발하고 있다.
파나마운하 통행료는 선종(船種)을 불문하고 용적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컨테이너선에 대해선 지금까지 언더 데크부분과 온 데크의 일부(온 데크 전체 적재능력의 8%)에 대해 부과해 왔지만 PCA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부턴 온 데크 전체 적재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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