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해선 1차 18개 분야 서비스시장 개방조치 이외에 공항서비스, 정보기술서비스, 특허대리업, 직업소개소, 인력중개서비스, 브랜드 대리업, 문화·오락, 전문직종 자격시험 등의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개인영업(소매상, 식당, 이발·미용, 목욕 등)에 대해 광둥성 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홍콩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은 중국 전역에서 개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홍콩과 중국간 2차 무역자유화 조치(CEPAⅡ)로 내년부터 홍콩이 원산지인 수입화물 713종에 대해 중국이 무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지난 1차 무역자유화 조치이후 무관세 적용품목은 총 1,087개 제품에 달해 중국내륙 진입 관세가 면제되어 홍콩에서 생산되는 상품 대부분에 무관세가 적용되게 됐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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