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항공화물 터미널 지역을 비롯해 포워더가 입주해 있는 전체 지역이 22일 자로 관세 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빠르면 올해안으로 관세자유지역 본 지정으로 지정받아, 항공화물 흐름의 원활화는 물론 포워더들의 사업영역도 일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4-10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국제물류 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 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인천 국제공항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운서동 일원이며 경계는 관세자유지역을 중심으로 공항통로(동측), 활주로(서측), 신공항 고속도로(남측), 공항북로(북측)를 각각 설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총 면적은 106만 7,000평방미터에 달한다.

재경부는 지정목적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은 항공 노선상 동북아의 관문으로 통과 외국항공 화물이 집중 배분되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 구역 내 화물터미널 지역은 장차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예정지역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내외국인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전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 지정기간은 2004년 6월 21일부터 2007년 6월 20일까지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올해안으로 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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