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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Antwerp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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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Antwerp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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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에 관한 법률관계의 처리를 규정한 국제적인 규칙이다. 공동해손에 관하여 각국은 그 법례를 달리하여 손해의 종류와 산정방법이 각양 각색이기 때문에 공동해손에 관한 관습으로서 그 최초의 것은 1924년에, 그리고 다음 것은 1950년에 형성되었다. 1950년의 규칙은 Amsterdam에서 개최된 국제해법회서 개정된 것으로 세계 각국의 해운업자나 보험업자가 제일차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계약 약관인데 각국의 해상법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제되거나 또는 보완,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 규칙을 준수하기로 작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해운계의 운송계약서, 선하증권 등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의 약관이 삽입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York Antwerp Rules는 실제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1950년의 규칙은 A조에서 G조까지의 문자조문으로 된 해석규정과 기타 22개조의 숫자조문이 있는데 근대 해운의 실정에 따라 공동해손인 손해의 범위와 그 정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해운업자체의 구조가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점차 대형화, 정기선화 됨에 따라 공동해손의 간소화가 요구되고 따라서 1950년 규칙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1969년 국제해상보험협회에 공동해손간소화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새로운 내용이 보완된 1974년도 규칙이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