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지난 10일 무역물류비용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무역업체는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의 전자무역 포털사이트(www.cTradeWorld.com)에 회원가입한 후 전자수납서비스를 클릭하면, 해운운임, 항공운임, 하역비, 창고료, 운송비 등 해당 물류비용을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은행공동의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무역업체는 지금까지 각종 무역물류비용을 직접납부, 무통장입금, 펌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 왔으나 이번 협약체결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이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무역업무 관련 청구서 조회·발급, 대금 결제, 납부증빙서류 발급 등 전반적인 무역물류비용 결제 프로세스를 자동화·전자문서화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전자무역서비스 구축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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