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세관국경 경비국(CBP)은 13일부터 '2002년 공중위생 안전 보장 바이오 테러리즘법'에 근거한 식품 시설의 등록 및 수입식품의 사전통고에 관한 잠정 최종 규칙 제2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지난해 12월 12일에 발효했지만 FDA는 올 8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명시했었다.

이번 제2단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 관련 화물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입을 거부하거나 화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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