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지난해 12월 12일에 발효했지만 FDA는 올 8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명시했었다.
이번 제2단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 관련 화물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입을 거부하거나 화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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