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간 항공기관(ICAO)은 지난 달 28일 국제 항공운송에 있어서 항공운송인의 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정한 ‘1999년 몬트리올 조약’에 관해 EU 가맹 14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및 노르웨이)의 비준서가 기탁됐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 조약은 이들 나라에서 60일 후인 6월 28일부터 발효되게 된다.

이미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비준을 끝낸 상태고 이로써 동 조약에 대한 비준국은 52개국이 됐다.

몬트리올 조약은 종래의 바르샤바 조약을 대체한 것으로 비행기에 의한 사망사고의 보상이 항공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 무제한으로 개정됐고, 화물, 수하물, 승객에 관계된 서류 절차의 간소화 등도 포함돼 있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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