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04년 6월1일 수리되는 수출신고 건부터는 개정된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경우에 과다환급이 발생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중지’ 또는 환급율을 ‘조정’ 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제조된 수출품목과 권리사용료가 포함된 주형틀(HSK8480) 등 124개 품목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을 중지하고, 345개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율을 조정했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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