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4월26일자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1일 수리되는 수출신고 건부터는 개정된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경우에 과다환급이 발생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중지’ 또는 환급율을 ‘조정’ 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제조된 수출품목과 권리사용료가 포함된 주형틀(HSK8480) 등 124개 품목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을 중지하고, 345개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율을 조정했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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