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현 27,000원/㎡->10,500원/㎡로 인하 건의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류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차별이 조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 김인환)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토지사용료와 관련해 지난 3일, 협회 회의실에서 협회장 외 8개 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사용료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공시지가에 근거한 산출방법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특히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혜택과 이로인한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지적해 현재 자유무역지역(공항물류단지 및 화물터미널지역)의 토지사용료를 27,000원/㎡에서 10,500원/㎡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하자고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에는 IILC(인천국제물류센터) 이철종 전무이사를 선임했으며 관련 토지사용료 인하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 건설교통부장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제출하자는 의견에 합의했다.

현재 공항물류단지에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으로서 투지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국세는 3년 간 100% 감면 및 다음 2년 간 50% 감면과 지방세도 10∼15년간 감면받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료도 투자금액에 따라 5∼7년 간 50∼100% 를 감면받음으로써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물류사업을 수행하는 내국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돼 이는 결국 물류비 상승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화물터미널지역에서도 FedEx, UPS 등의 외투기업과 내국 기업 간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한편 토지사용료 인상률 산정방식에 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토지가격이 매년 상승하더라도 민자 사업자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의 자산만 증가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공시지가와 사용료율이 동시에 인상됨으로써 토지사용료는 급등하고 있는데, 현행 국유재산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국유 재산의 경우 50/1000(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영기업인 인천공항공사의 11% 이상의 토지사용료율 적용은 그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

중국 티엔진 공항의 연간 토지사용료는 4,595원/㎡으로써 임대기간(30년) 동안 동결되어 있으며, 상해공항 보세구역의 경우 10,814원/㎡으로 인천국제공항의 토지사용료가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재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ALP)에 운영 중인 물류창고는 인천국제물류센터(IILC)를 비롯해 범한판토스, KWE, 삼성전자로지텍, 쉥커코리아, 하나로티엔에스, 인천에어카고센터(IIAC), 백마화물 등 8개 창고로 공급이 항공화물운송 수요를 초과한 수준이다.

이들 창고 중 일부 대기업계열 창고 및 외투기업 창고를 제외한 창고들의 가동률은 25∼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IILC(복합운송주선업체 48개 사의 컨소시움 형태)의 경우 그 운영이 1년이 지났으나 이 창고에 투자한 복합운송업체 6개 사의 경우 창고운영은 차치하고 입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업체들은 토지사용료 및 관리비 등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정상적인 회사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체등은 국가 항공물류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물류의 활성화․신속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향후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로서의 더욱 확고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선 국내 항공물류기업들은 토지사용료 등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역차별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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