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관리 기관도 건교부로..국회서 부결

지난 91년 12월 화물유통촉진법 제정으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사용해 온 국내 포워딩 업체의 정식 명칭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16년 동안 사용해온 ‘복합운송주선업’이란 명칭 대신 앞으론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사용되게 된다. 또 행자부 산하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분권이양추진위원회가 추진해 온 복합운송주선업종에 대한 지방이양도 결국 부결 처리됐다.

지난 23일 개최된 건설교통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화물유통촉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수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합운송업의 등록기관은 현재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가지게 되며, 일반 단순 업무는 시도에서 각각 처리하게 된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지만 이같은 법률안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 개정해 ‘물류정책기본법(안)’화하기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었다. 이를 통해 국제물류업종인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관리 업무를 중앙정부 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완전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대해 복합운송협회는 이같은 정부 정책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도출할 수 있어 현행과 같이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관리 업무는 중앙정부(건설교통부)에서 관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 김인환)는 최근 여러차례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관리 지방이양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회로 관련 법안이 넘어가자,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해 오기도 했다.

이같은 반대 이유에 대해 협회는 국가물류정책을 다루는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물류업인 ‘국제물류 주선업’(현행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사무를 중앙정부(건교부)에서 지방정부(시․도)로 완전 이양한 국내외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연방해사위원회(FMC)의 등록 또는 면허, 일본은 국토교통성의 등록(1종) 또는 면허(2종), 중국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교통부의 면허 등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경우 등록업체의 난립으로 국제물류관련 수수료 덤핑 등으로 업계 부실을 가속화시켜 국내외 화주(무역․제조기업)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록관리 업무 담당자의 국제물류 및 국제복합운송 관련 전문지식 미비로 전문적인 자문과 민원업무 해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협회는 주장해 왔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에 당해 업무를 이양을 지난 2002년 했지만 2003년 물류대란으로 법개정을 통해 국가업무로 환원한 바 있다. 결국 지방분권이양추진위원회에서 출발한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지방이양은 불발로 끝나게 됐다. 이에따라 현재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의 정식 명칭도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변경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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