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워더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공

한중 간 트럭복합인관수송체계(RFS : Road Feeder Service)가 오는 7월부터 본격화된다.

건교부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팍스그로발카고 등이 시범 운행한 결과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CargoNews 1월 호 기사 참조>

이에대해 김종욱 대표는 “7월 이전에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중국 차량의 한국내 진입보다 한국 차량의 중국 내 운항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또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별도의 법인 설립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중국 칭다오(靑島)시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초로 작년 12월 말 청도공항 - 인천공항 구간에 대한 RFS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기존 복합운송방식인 해상-항공연계운송(Sea & Air)이나 항공-항공연계운송(Air & Air)과 비교할 때 운송시간과 운송비용에서 각각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공항의 시설 부족과 국제항공 네트워크 미비 등으로 중국 내 육상-항공연계운송(Road & Air)과 비교하더라도 운송비용과 운송시간의 절감이 가능함에 따라 RFS 체계가 정착될 경우 국내 물류업체의 노력에 따라 중국 내 육상-항공 환적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유치하는 것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건교부는 한·중간 RFS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중국 차량의 국내 통관 및 운행 허용, 화물 환적 절차의 간소화 등의 문제를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제도적으로 정비한 후, RFS 체계를 2007년 7월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국정부와 양국 간 화물자동차의 상호 운행방안에 대해 본격 협의함으로써, RFS 체계를 보다 발전시켜, 최종적으로는 한·중 간 전면적인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의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한·중 물류시장의 통합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물류업체 및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RFS 시범사업 실시 결과 및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30일 무역센터 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RFS 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① 중국 차량의 국내 운행
- 중국 차량의 국내운행을 위해서는 차량 등록, 검사 등 선결조건이 필요하나, 일시 수출·입하는 RFS 중국 차량에 대해서는 위 선결조건에 대한 특례를 규정토록 추진

- 다만, 중국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중국차량의 한국내 운행을 우선 추진하고, 한국차량의 중국내 운행은 중국과 별도 협의 후 추진할 계획
 
② 중국차량(화물차)의 통관
- 현행법상 일시 수출·입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통관 근거가 없고, 중국처럼 국제도로교통협약 미가입국의 차량은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화물차 및 국제도로교통협약 미가입국의 차량에 대해 통관의 허용을 추진

- 또한 차량 통관시 차량 검사 및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량 신고인의 범위를 확대해 RFS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
 
 ③ 환적 화물 처리 절차 간소화
- Sea&Air(중국→한국) 화물이 국내 통과화물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세관과 공항세관에 각각 적하목록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용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관세청과 협의 후 한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항만세관과 공항세관간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용 추진

- 또한 Sea&Air 절차와 달리, Air&Sea(한국→중국) 환적화물은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Sea&Air 수준으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Air&Sea(예 : 미국발 한국경유 중국행) 화물 적극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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