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후부터 효력 발생..도라산-부산 TAR 반영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일 저녁 UN ESCAP 제3차 교통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각국의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횡단철도망(TAR) 정부간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총 81,000㎞의 아시아횡단철도망을 구성하는 아시아역내 및 인접국가 28개국을 협정 당사국으로 하는 다자간 국제조약으로서 8개국 이상 정부가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가입하게 되면 9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도라산-부산 구간 등 총 929㎞의 기존 철도노선을 아시아횡단철도망 국제철도 노선으로 반영했다.
 
건교부는 이번 협정체결의 의미에 대해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60년대부터 UN ESCAP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아시아와 유럽간 철도망 구축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협정체결 이후 국가간 통관절차 간소화, 철도운임과 운행조건 등에 관한 국제협정 체결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열차가 운행될 경우 지금까지 해상운송 위주의 아시아와 유럽간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대륙간 경제·사회적 통합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남북철도연결사업이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아시아횡단철도망을 구성하는 국제철도로서 공식화됨에 따라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기반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이 크게 증진되는 한편, 향후 남북간 철도협력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서명식에 참가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는 UN ESCAP 및 러시아·중국 등 관련국들과 협력해 빠른 시일내 협정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간 철도개통도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변화 추이를 신중히 고려하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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