協會,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행동계획에 대해 이견 제출

중국 국제해운조례(국무원령 제335호) 제8조에 따라 선박을 보유하지 않은 운수업무경영자(NVOCC, 화운대리업자)는 선하증권 등기와 보증금(80만위안, 매지점마다 20만위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최근 밝혔다.

협회는 해양수산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행동계획 이행에 관한 의견 제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협회는 이에대한 건의에서 “보증금 예치에 대해 중국 측에 개선 요청이 필요하다”며 “보증금 납부 수준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개선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증금을 현금 납부 대신에 은행의 지급보증 등도 가능토록 법규개선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최근 한중항로에 취항 중인 대부분 선사(훼리선사 포함)들은 무역조건(EXW, FOB, CFR, CIF 등)에 따른 운임 및 부대비용(할증료 포함)의 선불(송하인 부담), 후불(수하인 부담) 조건에 상관없이 BAF(유류할증료)를 선박회사의 편의대로 선적지의 송하인이나 도착지의 수하인에게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운임을 비롯한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등의 부대비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무역계약, 즉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INCOTERMS(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의 무역조건에 따라BAF를 선적지(선불) 또는 도착지(후불)에서 징구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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