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용원신항과 또다른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오렌지 상자가 담긴 냉장컨테이너의 화재 원인으로 국내 검역당국의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검역당국은 오렌지나 파인애플등 수입 과일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에틸포메이트라는 농약을 살포한다. 원칙상 이 농약은 이산화탄소나 질소를 혼합해 16.6%의 기체 형태로 분사해야 화재 및 과일 손상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검역량으로 인해 충분히 기화되지 않거나 99% 원액 상태의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기화기를 통해 충분히 기화시키기 위해서는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관리주체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5일 항만을 찾아 검역작업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검역작업도중 환풍기 쪽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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