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은 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27일 공고했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화물관리인운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관세청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세관 누리집에 공고된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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