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KJ, 대표 : 이승환)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항공운송사업자로 지정받았다.
‘지정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해당 항공사가 소속 운항승무원에 대해서 자격 인증 및 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항공사는 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 위촉심사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촉받아 운용한다. 위촉심사관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시간이 2,000시간 이상이거나 해당 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 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베테랑 기장이 후보자가 된다. 임용 훈련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심사를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다.
실제로 에어인천은 2023년 9월 1일부로 1명의 모의비행장치 위촉심사관을 운용하고 있다. 운항승무원의 인정 및 정기 심사 등 모의비행장치를 활용하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체 위촉심사관을 운용함으로써 에어인천 표준운항절차를 사용해 훈련·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운항승무원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주기적인 위촉심사관 회의를 통해 심사 중 발생하는 조종사 오류를 발견해 비행교관들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훈련 및 심사 과목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회사 자체 훈련과 심사의 기량 역시도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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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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