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법의 도움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방법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 동안 채무의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채무 변제 없이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다.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가, 아니면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을 신청하여야 한다.

파산과 회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비로 인정하는데,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회생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위소득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200만 7,892원, 2인 가구의 경우 345만 6,155원, 3인 가구의 경우 443만 4,816원, 4인 가구의 경우 540만 964원이다. 채무 초과에 있는 가장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3인인 경우 4인 가구에 해당하는바, 그 중위소득은 540만 964원이고, 생계비는 위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324만 578원이다. 이때 월 3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회생이 아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파산을 신청하면 된다.

즉, 파산신청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0만 7,892원이므로 생계비는 그 60%인 120만 4,735원이다. 따라서 월 1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1인 가구의 경우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는데,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파산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중요하다.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면책결정과 동시에 복권이 되어 채무는 전부 면제받고 파산의 효력은 소멸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파산의 효과만이 남게 되어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면책결정의 기준은 무엇일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사유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이다. 도박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경우는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후 7년이 경과하지 않는 채무자는 7년 이내에는 파산절차에서 다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 다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해석하면,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7년이 지난 후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은 5년이 지난 후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파산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외상으로 물건을 산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고,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허위로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발생하게 하여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게 한 자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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