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사장 : 강준석)가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를 맞아 8월 8~31일 ‘2023년도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사익추구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갑질·예산의 부당집행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익명신고센터 및 기관장 직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히 비밀보장되며, 신고인은 신고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공사는 확인된 부패·비리행위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 최대 파면에 이르는 강력한 징계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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