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 사는 아이티 B 사에게 의료수술용 재료 100kg, 총 4박스(이하 ‘본건 화물’, 한편 각 박스의 중량은 25kg임)를 CIP조건(운송료·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으로 10만 달러(USD)에 수출하기로 했다(각 박스별 상업송장상 가액도 각각 2만 5,000달러임).

이에따라 A 사는 국내 포워더인 C 사에게 본건 화물의 인천공항에서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공항(PAP)까지 항공운송을 의뢰했다. 이에 C 사는 실제 항공운송인인 D 항공사에게 이를 다시 의뢰했다. 이후 본건 화물은 항공기에 기적(機積)되어, D 항공사는 C 사에게 마스터 항공화물운송장(Master Air Waybill)을 발행했다. 그리고 C 사는 다시 A 사에게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 이하 ‘본건’)을 발행했다. 이후 이 항공기는 인천공항을 이륙해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공항을 경유해 포르토프랭스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본건 화물이 항공기로부터 양하됐다. 그러나 본건 화물 4박스 중 1박스(25kg)는 소재를 알 수 없이 분실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결국 본건 화물 중 나머지 3박스만 B 사에게 인도됐다. 이 사고에 대해 B 사가 C 사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A 사는, C 사에게 본건 사고에 대해 분실된 1박스의 가액인 2만 5,000달러를 청구했다.

그러나 C 사는 자신의 본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한이 적용된 550SDR{= 25kg(분실된 박스의 중량) × 22SDR(몬트리올 협약 제 22조 제3항 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인 1kg당 22SDR), 한편 550SDR은 2023. 5. 29.자 환율(1SDR:USD1.47638)을 적용하면 USD812 정도임}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본건 하우스(House) 항공운송장(AWB)l에는 본건 화물의 가액인 10만 달러가 기재돼 있었다. 그리하여 A 사는, 본건 화물의 가액이 본건 H AWBl에 기재돼 있는바, 이것은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3항 후문에 규정된 것처럼, 자신(A 사)이 C 사에게 본건 화물을 인도할 때에, 본건 화물의 도착지에서의 인도 시의 이익에 관한 특별한 신고(the consignor has made, at the time when the package was handed over to the carrier, a special declaration of interest in delivery at destination)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C 사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인 550SDR을 주장할 수 없고, 2만 5,000달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건 사고에 대해 포우더인 C 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인 550SDR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분실된 본건 화물의 상업송장 가액인 2만 5,000달러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 후문에 따르면, 송화인의 항공운송인에 대한 특별한 신고(즉 본건 화물의 도착지에서의 인도 시의 이익에 관한 특별한 신고) 요

건 외에, 송화인의 필요에 따른 추가 요금의 지급(and the consignor has paid a supplementary sum if the case so required) 요건도 충족돼야, 화주는 항공운송인에게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이 아니라 화물의 특별히 신고된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에서는 위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본건 사고에 대해 포워더인 C 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인 550SDR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 C 사가 본건 H AWB에 본건 화물의 가액을 기재했지만 적극적으로 추가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아서, 결국 A 사가 추가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C 사는 위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한편 항공 포워더이건 항공사이건 이러한 추가 운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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