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사장 : 강준석)는 7월 3일,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을 위한 사장–임원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 법과 원칙 준수 △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사장은 “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